원고가 위자료로 3,000만~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다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실제 판결 기준은 만남 기간, 부정행위 수위,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 보통 1,000만~1,500만 원 안팎으로 인정되며, 초원의 감액 변론을 통해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대폭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그렇지 않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실제 판결 기준은 만남 기간, 부정행위 수위,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 보통 1,000만~1,500만 원 안팎으로 인정되며, 초원의 감액 변론을 통해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대폭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네, 100%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즉시 법원에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모든 법원 우편물과 연락을 법무법인 초원으로 일원화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가족이나 회사에서 소송 진행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소장 접수 직후 초원에 사건을 위임해주시면, 법원 전산망을 통해 사건 번호를 즉시 확인하여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배송되기 전에 변호인 송달로 변경 조치합니다. 이미 소장을 집에서 수령하셨더라도 다음 서류부터 즉시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유부남·유부녀)이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강요한 정황이 있는 경우
만남 기간이 매우 짧거나 즉시 관계를 정단하고 반성한 경우
원고 부부가 이미 불화 상태였거나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객관적 감액 요소를 소명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깎아낼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알 수 있었음에도 안 경우)'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증거를 입증하면, 원고의 청구는 전액 기각(위자료 0원 및 원고 승소 불인정)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책임이 면제됩니다. 피고와 만나기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법률상 '혼인 파탄의 선행'이 인정되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원고가 소송과 별개로 직장 방문, SNS 유포, 가족 통보 등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변호인 선임 즉시 원고 측에 경고장을 발송하여 직접 연락 및 방문을 차단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강력히 제재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네. 법원의 '조정 기일'을 활용하거나 변호인을 통한 '비공개 사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상당 부분 낮추는 것과 동시에 "향후 직장·가정에 폭로하지 않으며, 위반 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낸다"는 강력한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사건을 조용히 종결짓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피고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이 함께 일으킨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면,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내가 낸 돈의 50% 안팎을 법적으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준비서면 제출 및 재판(조정) 거쳐 최종 판결까지 약 4개월 ~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절차는 담당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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