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청구기각이미 상대방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부정행위인가요?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책임이 면제됩니다. 피고와 만나기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법률상 '혼인 파탄의 선행'이 인정되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
#무과실·청구기각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는데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알 수 있었음에도 안 경우)'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증거를 입증하면, 원고의 청구는 전액 기각(위자료 0원 및 원고 승소 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