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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매거진
 
무과실·청구기각

이미 상대방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부정행위인가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책임이 면제됩니다. 피고와 만나기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법률상 '혼인 파탄의 선행'이 인정되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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