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초원 소개
초원매거진
 
무과실·청구기각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는데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알 수 있었음에도 안 경우)'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증거를 입증하면, 원고의 청구는 전액 기각(위자료 0원 및 원고 승소 불인정)됩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