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적보복 대응
원고가 회사로 찾아오거나 가족·지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고가 소송과 별개로 직장 방문, SNS 유포, 가족 통보 등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변호인 선임 즉시 원고 측에 경고장을 발송하여 직접 연락 및 방문을 차단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강력히 제재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원고가 소송과 별개로 직장 방문, SNS 유포, 가족 통보 등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변호인 선임 즉시 원고 측에 경고장을 발송하여 직접 연락 및 방문을 차단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강력히 제재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네. 법원의 '조정 기일'을 활용하거나 변호인을 통한 '비공개 사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상당 부분 낮추는 것과 동시에 "향후 직장·가정에 폭로하지 않으며, 위반 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낸다"는 강력한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사건을 조용히 종결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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