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자료·감액
원고가 위자료로 3,000만~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다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실제 판결 기준은 만남 기간, 부정행위 수위,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 보통 1,000만~1,500만 원 안팎으로 인정되며, 초원의 감액 변론을 통해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대폭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그렇지 않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실제 판결 기준은 만남 기간, 부정행위 수위,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 보통 1,000만~1,500만 원 안팎으로 인정되며, 초원의 감액 변론을 통해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대폭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유부남·유부녀)이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강요한 정황이 있는 경우
만남 기간이 매우 짧거나 즉시 관계를 정단하고 반성한 경우
원고 부부가 이미 불화 상태였거나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객관적 감액 요소를 소명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깎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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