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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면, 함께 만난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피고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이 함께 일으킨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면,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내가 낸 돈의 50% 안팎을 법적으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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